민원안내

인허가 유의사항

의료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과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예)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소재하는 경우 복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이 되므로 개설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기준 : 법제처(www.moleg.go.kr) 혹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참고

  •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별표4 의료기관별 시설규격 및 별표5 의료기관의 두는 의료인의 정원 참고
  • 치과기공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4(시설및장비) 시설기준
  • 안경업소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시설기준
  • 안마시술소, 안마원 : 안마사에관한 규칙 (2003.9.16) 제6조 관련 별표1
  • 약국, 의약품도매상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시설 기준령 참고

의약품도매업소를 제외한 업소는 타구로 이전할 경우 우리구에 반드시 폐업신고 하시고 타구에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 구비서류 : 허가 신청서, 건물임대차계약서, 영업설비개요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필증, 위생교육필증, 보건증
    (※ LPG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67,500원
  • 도시철도채권매입 : 유흥주점 210만원, 단란주점 150만원
  • 유의사항
    • 본적지로 신원조회시 이상 없어야함(위생과에서 조회함)
    • 상업지역만 허가가능
    •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이어야 함
      (단란주점인 경우 : 동일건물의 모든 단란주점의 바닥면적합이 150㎡미만 경우 2종근생도 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여부확인
    • 동일건물내 학원이 있는 경우 허가불가
    • 건물의 정화조 용량의 적정여부 확인(구청 청소행정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조은비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