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진단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지원방법

  • 환자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원비 지원신청서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 1부(원본), 입원기간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원본), 입금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 시)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부양가족생활보호비의 지원기준은 전년도 최저생계비 고시를 근거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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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김현주
  • 전화번호 02-2627-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