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등록
장기기증이란?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불치의 환우들에게 기증 가능한 장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의 유형과기증 가능한 장기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기증의 유형은 뇌사기증과 사후기증, 그리고 생존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기증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 뇌사기능 절차
뇌사기능 절차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장기기증 희망등록증 발급
- 사고 · 재해로 인한 뇌사상태
- 가족의 기증 동의
- 뇌사판정 및 기증(이식)
- 새 생명 탄생
사후기증
심장박동이 멎었을 때(심장사의 경우)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 안구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혈관, 심장판막
- 사후 안구기증, 사후 인체조직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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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안구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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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안구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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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료기관
- 1.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즉시 연락
(02-2628-3643~5) - 2. 가족의 동의서 등 확인서류 서명
- 3. 적출 의료기관에서 기증자 발생장소로 출동, 안구적출
- 4. 적출부위 복원 후 유족에게 인도
※적출된 안구는 각막검사, 혈액검사 후 각막을 분리하여 각막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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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체조직기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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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체조직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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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의료기관
- 1. 의료기관 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연락
(1544-5725) - 2. 가족의 동의서 등 확인서류 서명
- 3. 조직은행으로 이송 후 적합성 검사, 판정 및 채취
- 4. 채취부위 복원 후 유족에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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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시 기증
살아있는 자로서 이식대상자를 지정(친족 등)하거나, 지정하지 않고(순수) 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 친족간 기증 : 만 16세 이상(*친족 :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 이내 인척, 8촌이내 혈족)
- 타인 지정 또는 순수 기증 : 만 19세 이상
장기기증 희망자 안내사항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 안내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인 금천구보건소에 등록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장기기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금천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health/) 또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보건소(의약과) : Tel. 02) 2627-2686 / Fax. 02)2251-1815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Tel. 02)2628-3602/ Fax. 02)2628-3629
우편등록
붙임 『장기기증희망등록신청서』서식을 출력, 작성하시어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등록을 한 후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우)08611
팩스등록
- 서울특별시 금천구보건소(의약과) : Tel. 02) 2627-2686 / Fax. 02)2251-1815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국립의료원) : Tel. 02)2276-0027 / Fax. 02)2276-7163
온라인등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금융결재원이나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