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안내

  •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구비서류
    • 신고증이나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1.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3.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생교육 수료증(양수인)
    • 건강진단결과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지하 66㎡이상, 지상2층이상 100㎡이상인 경우 (구로 소방서 발급 2686-5292)]
    •    * 추가 확인사항
         소방안전교육 증명서 1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1부

      ※ 기타 안내 사항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란에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대리신고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9천 3백원
  • 처리시간 : 즉시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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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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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