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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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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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 확진 시에만 지원 |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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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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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은 만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
이상질환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틀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즈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기준
- ①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 지침에 따라 지원
- ② 의료비: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지원제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단,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저 제출 시 지원가능)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25만원(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지원방식: 환아 등록일 이후 다음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간 발생한 의료비지원
- 지원제외: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① 신청서 1부
- ②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③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 ①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필요
- 유전성 크롬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②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지원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①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