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안내
- 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신분증
※ 기타 확인서류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비용
- 수수료 : 2만 8천원(방문민원 등)/ 2만 5천원(전자민원)
- 면허세 : 2만 7천원
- 처리 기간 : 3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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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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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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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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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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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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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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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