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출생아(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 ||
지원범위 |
|
|
|
유의사항 |
|
|
|
신청서류 | 신청자 (공통) |
|
|
해당자 (추가) |
|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혼합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 지원절차
단계 | 주체 | 업무절차 | 비고 |
---|---|---|---|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
보호자 | ① 보청기 지원 신청서 제출(소득 기준 확인) | 만3세미만 영아 |
보호자 | ②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필수)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서류 제출 |
|
보호자 | ③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신청서(서식2,3), 보청기 처방전(서식4), 청력검사결과지, 외래진료기록지 |
||
보건소 | ④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난청환아관리팀 | ⑤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
보건소 | ⑥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
보호자 |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보건소 | ⑨ 필요서류 보건소 제출 * 보청기 내역서(수량,금액 기재분), 보청기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사진), 보청기검수확인서(서식5), 통장사본 |
||
보건소 | ⑩ 제출서류 원본 보건소 보관 및 사본 환아관리팀 송부 | 서류 송부일 기준 1개월 이내 |
|
난청환아관리팀 | ⑪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
[3단계] 지원급 지급 |
보건소 | ⑫ 보청기 지원금 지급(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