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지제조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용기·포장지제조업
-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 구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신분증
※ 기타 안내 사항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1만 8천원 ~ 4만 5천원
- 처리시간 : 즉시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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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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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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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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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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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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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하수도법」,「농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주차장법」,「하천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관광진흥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근로기준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