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입원/격리 명령환자 지원사업

  1. 보건사업
  2. 감염관리
  3. 결핵관리
  4. 입원/격리 명령환자 지원사업

결핵 입원·격리 명령환자 지원사업

입원·격리치료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입원·격리 명령환자 지원사업이란?

전염성 다제내성결핵(광범위약제내성 결핵 포함)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에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원명령을 실시하여 전염성 소실 판정 시까지 결핵환자를 격리·입원치료 하도록 조치하고,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입원명령환자에게는 입원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일부환자에게 소득조사를 통해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결핵환자의 치료성공을 돕기 위한 국가결핵관리 사업.

지원 범위

  • 입원비 지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연간 100만원~500만원 상한)

    ※단, 결핵관련 의료비만 지원

  • 환자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환자 전액본인부담 약제비 지원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약제비 전액 지원

    (입원명령 기간 중 전문의가 해당 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함)

    ※단, 약제 직접복약확인치료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환자가구의 소득조사 결과 ‘해당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의 환자가구’에 대하여 해당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으로 현금 지원

  • 간병비 지원

    치매 환자, 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줄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등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후 보건소에서 심사를 거쳐 간병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일일 최대 15만원까지)

    * 상세 내용 문의: 금천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627-215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