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 목적 :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 대상 : 생후 14일 ~ 만6세(71개월) 까지의 모든 영유아
- 검진주기 : 8회(14일,4개월,9개월,만2세,만3세,만4세,만5세,만6세)
- 검진방법 : 해당검진시기에 검진기관에서 사전 예약후 방문 검사
-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건강 iN →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조회 가능(☎1577-1000)
※ 금천구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 검진 시기 및 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 항목 | 검진 시기 | ||||||||
---|---|---|---|---|---|---|---|---|---|
1차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 | ○ | ○ | ○ | ○ | ○ | ○ | ○ |
외안부시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 | ○ | ○ | ||||||
청각 문진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 | ||||||||
예방접종확인 | ○ | ||||||||
신체 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 ○ | ○ | ○ | |||
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 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 | ○ | ○ | ○ | ○ | ○ | ○ | ○ | |
수면 | ○ | ○ | |||||||
구강 문진 | ○ | ||||||||
대소변 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 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 | ○ | ○ | ○ | |||||
개인위생 | ○ | ||||||||
취학전 준비 |
○ | ○ | |||||||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 | ○ | ○ | ○ | ||||
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18~29개월), 2차(30~41개월), 3차(42~53개월), 4차(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 구강검진(구강사진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은 치과병의원 검진기관에서 실시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평가된 대상 영유아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평가된 대상 영유아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는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정밀검사기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지원대상자는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제출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결과통보서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 권고 기입)
- 진료비 영수증(원본)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또는 E-하나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주민등록 등본(금천구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