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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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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내용을 제공합니다.
질환명
(질병코드)
지원기간 질환명(질병코드)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임신20주~37주미만 분만 전 출혈(O46)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양막의 조기파열(O42) 자궁경부무력증(O34.3)
분만관련출혈(O67,O72)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고혈압(O10,O13,O16)
양수과소증(O41.0) 다태임신(O30,O31)
양수과다증(O40) 당뇨병(O24)
태반조기박리(O45) 자궁 내 성장제한(O36.5)
전치태반(O44,O69.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절박유산(O20.0)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신질환(N00-N23*)
심부전(I00-I52*)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②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③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위험임신,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 된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내역 기재 된 경우 인정가능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⑤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⑥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각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

제출서류

2024년 제출서식(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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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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