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소득판정기준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 ③ 가구원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④ 보험료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 ⑤ 보험료 산정방식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증명서’제출(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판정)
-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
지원기간 | 질환명(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O60) | 임신20주~37주미만 | 분만 전 출혈(O46)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
양막의 조기파열(O42) | 자궁경부무력증(O34.3) | ||
분만관련출혈(O67,O72)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고혈압(O10,O13,O16) | |
양수과소증(O41.0) | 다태임신(O30,O31) | ||
양수과다증(O40) | 당뇨병(O24) | ||
태반조기박리(O45) | 자궁 내 성장제한(O36.5) | ||
전치태반(O44,O69.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
절박유산(O20.0)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
||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 신질환(N00-N23*) | ||
심부전(I00-I52*)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임산부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보건소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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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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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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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