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19대 고위험임산부 질환기준
질환명 (질병코드) |
지원기간 | 질환명(질병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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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통(O60) | 임신20주~37주미만 | 분만 전 출혈(O46)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
양막의 조기파열(O42) | 자궁경부무력증(O34.3) | ||
분만관련출혈(O67,O72)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고혈압(O10,O13,O16) | |
양수과소증(O41.0) | 다태임신(O30,O31) | ||
양수과다증(O40) | 당뇨병(O24) | ||
태반조기박리(O45) | 자궁 내 성장제한(O36.5) | ||
전치태반(O44,O69.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 ||
절박유산(O20.0)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O34.1,O34.4,O34.8,O41.1) |
||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 신질환(N00-N23*) | ||
심부전(I00-I52*)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등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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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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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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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