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안내
-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구비 서류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1.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3.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필증(양수인) 1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 기타 안내 사항
-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 2.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란에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고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9,300원
- 처리 기간 : 3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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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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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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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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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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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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