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지위승계신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신고 안내

  • 서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구비 서류
    •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 1부(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1.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3.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필증(양수인) 1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함.)

    ※ 기타 안내 사항

    •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 : 각자 신분증 지참
    • 2. 양수인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란에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고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양수서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9,300원
  • 처리 기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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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