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신청 안내
- 서식
- 식품영업허가신고 신청서
- 식품접객업 상담일지
- 구비서류
- 영업장 도면
- 위생교육필증
-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금천 소방서 발급)
- 소방안전교육 수료증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02-6488-6500)
- LPG검사필증(LPG 사용시 : 가스안전공사 2038-3926)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신분증
- ※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2만 8천원
- 면허세 : 6만 7천 오백원
- 도시철도 채권 구입
- 1. 유흥주점 : 2백1십만원
- 2. 단란주점 : 1백5십만원
- 처리기간 : 3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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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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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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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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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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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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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매입 및 면허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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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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