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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 안내

식품/공중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 안내 - 구분, 신고사항(관련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신고사항
관련업무 담당부서 전화번호
식품위생 금천구 위생과
  • 일반음식점 영업업
  • 휴게음식점 영업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집단급식소영업
식품관리팀 02)2627-2627
  •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 보고)
  • 식품첨가물 제조업(품목제조보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 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
식품안전팀 02)2627-2633~2635
서울 식품의약품
안정청
식품 조사처리업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00
공중위생 금천구 위생과
  • 숙박업
  • 목욕작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
  •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위생팀 02)2627-2637~8

식품관련 영업의 정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 (제37조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제조·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제조·가공 대상 제외식품 - 식품군, 식품의 유형 순
식품군 식품의 유형
가. 장기 보존 식품 1) 통·병조림 식품 2) 냉동 식품
나. 설탕 모든 품목
다. 포도당 모든 품목
라. 과당 모든 품목
마. 올리고당 모든 품목
바. 어육가공품 연육
사. 식용 유지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아. 커피 인스턴트 커피
자. 특수용도 식품 모든 품목
차. 드레싱(dressing) 모든 품목
카. 주류 모든 품목
타. 기타 식품류 캡슐(capsule)류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 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식품판매업 : 1 부터 5 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 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공중위생 영업 (공중위생법 제2조)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2.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독업

  • 소독업신고 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구비서류 :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필히 사전확인

    • 1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2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별도의 환기설비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 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소변경 시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필히 사전확인

  •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소독업 신고를 받은 자가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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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