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고안내
식품/공중 관련 인·허가 처리기관 안내
구분 | 신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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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식품위생 | 금천구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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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리팀 | 02)2627-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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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팀 | 02)2627-2633~2635 | ||
서울 식품의약품 안정청 |
식품 조사처리업 | 식품안전관리과 | 02)2640-1300 | |
공중위생 | 금천구 위생과 |
|
공중위생팀 | 02)2627-2637~8 |
식품관련 영업의 정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 (제37조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제조·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식품군 | 식품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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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 보존 식품 | 1) 통·병조림 식품 2) 냉동 식품 |
나. 설탕 | 모든 품목 |
다. 포도당 | 모든 품목 |
라. 과당 | 모든 품목 |
마. 올리고당 | 모든 품목 |
바. 어육가공품 | 연육 |
사. 식용 유지 |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
아. 커피 | 인스턴트 커피 |
자. 특수용도 식품 | 모든 품목 |
차. 드레싱(dressing) | 모든 품목 |
카. 주류 | 모든 품목 |
타. 기타 식품류 | 캡슐(capsule)류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 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 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 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기타 식품판매업 : 1 부터 5 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 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공중위생 영업 (공중위생법 제2조)
-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2.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독업
- 소독업신고 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구비서류 : 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필히 사전확인
- 1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2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별도의 환기설비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 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2014.12.31.>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소변경 시 건축물용도 적합 여부 필히 사전확인
- 소독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소독업 신고를 받은 자가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