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안내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장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 일반미용업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분장 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 위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