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시간
금연클리닉 운영시간 - 장소, 운영시간, 연락처 순으로 정보제공
장소 운영 시간 연락처

금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금연클리닉(3층)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직통)02-2627-2677~80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무료 제공
    • 금연상담사의 6개월간 지속관리
    • 금연 전문상담 및 CO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 지원
  • 문의 : 02-2627-2677~80
  • 자가진단 테스트
    • 나의 니코틴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보세요
    니코틴 의존도 평가 큐알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시기 : 3월 ~ 12월
  • 대상 : 금연결심자 5인 이상 사업장
  • 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등
  • 문의 : 02-2627-2677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 대상 : 관내 소재지 학교, 사업장, 시설 등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
  • 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문의 : 02-2627-2677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천구 간접흡연피해예방조례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금연시설 내 흡연자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개소, 금연공원 60개소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등
  •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11조
  • 문의 : 02-2627-2617,2687
  • 단속 시 의견제출(15일) 기간내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의견제출서.hwp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
  • 과태료 감면내용
과태료 감면내용 - 방법, 종류, 이수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방법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50%감경)

온라인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100%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이상 대면 상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월~금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100일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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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