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시간
장소 | 운영 시간 | 연락처 |
---|---|---|
금천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 금연클리닉(3층) |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 직통)02-2627-2677~80 |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내용
- 금연상담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무료 제공
- 금연상담사의 6개월간 지속관리
- 금연 전문상담 및 CO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 지원
- 문의 : 02-2627-2677~80
- 자가진단 테스트
- 나의 니코틴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보세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시기 : 3월 ~ 12월
- 대상 : 금연결심자 5인 이상 사업장
- 내용 : 금연상담 및 CO측정, 금연보조제 지원 등
- 문의 : 02-2627-2677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 대상 : 관내 소재지 학교, 사업장, 시설 등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을 위한 전문강사 교육
- 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 문의 : 02-2627-2677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천구 간접흡연피해예방조례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점검 및 금연시설 내 흡연자 단속
- 기간 : 연중
- 대상 :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개소, 금연공원 60개소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등
- 단속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금천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11조
- 문의 : 02-2627-2617,2687
단속 시 의견제출(15일) 기간내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
- 과태료 감면내용
방법 | 종류 | 이수기준 |
---|---|---|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 3시간 이상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이상 대면 상담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월~금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하여 적발보건소에 제출(방문 및 전자우편)
- 기타 주의사항 및 세부사항은 안내문 참조
- 문의 : 02-2627-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