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대상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

    • 대표자 성명(법인에 한함)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영엽소 소재지
    • 영업장 면적
    • 냉장, 냉장차량 증감 (식품운반업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 소재지 변경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 적합 여부확인
  • 수수료 : 9,300원 (소재변경시 : 26,500)
  • 처리시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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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