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1. 보건사업
  2. 의료비지원
  3.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임신을 위해 정·난관 복원술을 받은 금천구민(주민등록기준)
  • 남성 만 55세(`25년 기준 1969년생)이하, 여성 만 49세(`25년 기준 1975년생)이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시술과 직접 관련된 검사 및 수술 외 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생애 1회)
  • 지원시술

    ① 정관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② 난관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지원절차

  • 시술의료기관
    시술 및 시술비 납부
  • 시술비 청구
    (온라인 또는 방문)
  • 자격확인 후 지급
    (보건소→신청자)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시술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 시술 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
  • 방문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제출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①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본)
③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영구피임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제출서식(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문의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 02-2627-26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