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영구피임시술(정·난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 임신을 위해 정·난관 복원술을 받은 금천구민(주민등록기준)
- 남성 만 55세(`25년 기준 1969년생)이하, 여성 만 49세(`25년 기준 1975년생)이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시술과 직접 관련된 검사 및 수술 외 항목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생애 1회)
- 지원시술
① 정관 :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② 난관 :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지원절차
-
시술의료기관
시술 및 시술비 납부 -
시술비 청구
(온라인 또는 방문) -
자격확인 후 지급
(보건소→신청자)
지원신청
- 신청기한 : 시술 받은 해당 연도 내 신청(※ 시술 일이 12월인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온라인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index)
- 방문 :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모자보건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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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공통) |
①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발급본) ③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영구피임시술 및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