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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응급의료기관등 법정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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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06.10 |
조회수 | 37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등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이에, 2024년 응급의료기관등 법정 의무교육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제출양식에 의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교육방법 - [붙임1] 안내문 내용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 이수 - [붙임]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및 최종결과보고서 다운 및 작성 →제출 나.제출서류 :교육별 결과보고서 양식(3매)및 최종결과보고서 (2개 모두 제출해야 함) ※ 교육방법에 맞는 증빙자료 필첨(예시 - 온라인 교육 : 수료증 등 / 집합교육 : 교육 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다.제출방법 : rkdms912@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815)제출 라.제출기한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기간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 02-2627-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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