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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각장애인 안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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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각장애인 안경지원사업

기간

  • 2024. 8월 ~ 예산소진시까지(한시적 운영)

대상

  • 만 50세 이상 시각장애 진단받은 저소득 금천구민
  •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 (시각장애) 안과전문의에게 시각장애 진단받은 자

내용

  • 1인당 8만원 상당의 안경구입비 바우처쿠폰 지원(협약안경원 26개소 이용)

신청방법

  • 필요서류 구비 하여 금천구보건소 4층 건강장수센터 방문하여 제출
    ※ 필요서류 : 신청서,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문의

  • 금천구보건소 4층 건강장수센터(☎02-2627-2570, 257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7-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