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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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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일시

  • 2024년 4월 1일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 당 최대 2회)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단, 난임부부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진행으로 본 사업에서는 냉동난자 해동비만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업안내 및 전화상담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02-2627-2675)

  • 지원 절차 안내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난임진단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지원신청/ 시술비 청구 및 지급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금천구보건소
    방문신청

난임진단 유무에 따른 시술비 지원범위 및 지원 신청 절차

  • CASE I(난임진단 없음)
    • 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및 청구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필수 (사실혼 확인용)
  • CASE II(난임진단 있음) :
    •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 시술 시작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 지원신청 및 청구

제출서류

국가암검진 사업 -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신청자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시술기관 발급)
  • ⑤ 신청인 신분증 사본
해당자
(추가)
  • ⑥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내국인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청구
약제비 청구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시술기관에서 발급)
  • ⑨ 시술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627-26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