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3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직원채용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 내 |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413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가. 시 험 명: 2023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직원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2023. 4. 16.(일) 10:20 ~ 11:55 다. 시험장소: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1호관(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라. 출원인원: 219명(일반경쟁 217, 제한경쟁 2) 마. 주최기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