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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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11.24 |
조회수 | 44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4.(일), 15:00 ~ 17:00(일시 정정) *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30391(2022.11.11.)호 2. 202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09:00 ~ 18:00 3.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26.(토), 09:00 ~ 13:00 4. 2022년도 제4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1.24.(목), 13:30 ~ 18:00 5. 2022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2.11.20.(일), 09:00 ~ 13:00 (면접) 2022.11.30.(수) ~ 12.2.(금), 08:00 ~ 18:00 6. 2022년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1.28.(월) ~ 30.(수), 09:00 ~ 18:00 7. 2022년 대통령경호처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4차 전형 - 시험일시: 2022.11.24.(목), 08:00 ~ 20:00 8. 2022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2.11.21.(월) ~ 25.(금), 07:00 ~ 19:00 9. 2022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2.(금), 14:00 ~ 18:00 10. 2022년 한국도로공사 승진시험(필기) - 시험일시: 2022.12.3.(토), 07:00 ~ 14:00 11. 2022년 3차 ncs기반 신규직원 채용 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2.11.20.(일), 09:00 ~ 12:30 (면접) 2022.11.30.(수) ~ 12.2.(금) 12. 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 시험일시: 영재교육기관별 상이(학교별 홈페이지 참조) 13. 2022년도 서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2.11.26.(토), 08:00 ~ 14:00 14. 2022년도 서울시설공단 하반기 일반직원 공개채용 면접전형 진행 - 시험일시: 2022.11.29.(화) ~ 12.2.(금), 09:00 ~ 18:00 15. 2022년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8.(목) ~ 10.(토), 07:50 ~ 18:00 16-1. 2022년 국민연금공단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1.23.(수) ~ 24.(목) 16-2. 2022년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 면접 - 시험일시: 2022.11.28.(월) ~ 29.(화) 17. 2023년 수석교사 선발 전형(2차)(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일시: 2022.11.30.(수), 13:00 ~ 18:00 18.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 9.15.(목) ~ 12.16.(금) (학교별 홈페이지 참조)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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