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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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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21.08.03 |
조회수 | 789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개정·공포 알림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249(2021.7.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2021.6.30.시행)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2021.7.23.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지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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