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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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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1.07.12 |
조회수 | 1490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61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2. 처분내용 ○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3. 처분기간 : ’21. 7. 8.(목) ~ ’21. 8. 21.(토)까지 / 45일간
○ 20~30대 젊은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 -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검사 하되, 처분기간 내 검사 완료 시 인정
4.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5. 검사장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 (금천구)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음 임시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산보건분소(독산로87길 27)
- 필승아파트단지 내 임시선별진료소(시흥대로63길 54, 금천경찰서 건너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일 - 09:00~16:00(소독시간: 12:00~13:00) 토요일, 공휴일(09:00~13:00), 소독시간 없음 / 일요일: 미운영
6. 검사방법 :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7. 검사비 : 무료
8.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감염병예방법」제81조제10호에 따른 고발(벌금 200만원 이하) ○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고시문 참조
☎ 문의사항: 금천구 위생과(02-262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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