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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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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1.01.18 |
조회수 | 94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 33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장 붙임 고시문 1 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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