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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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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12.07 |
조회수 | 92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35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08.)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2월 08일(화) 0시 ~ ’20년 12월 28(월)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4.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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