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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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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96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5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변경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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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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