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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2단계)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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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11.23 |
조회수 | 101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3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2단계)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방역조치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11.2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관리시설중 목욕장업, 이·미용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년 11월 24일(화) 0시 ~ ’20년 12월 7일(월) 24시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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