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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및 관련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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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11.09 |
조회수 | 992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조정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 적용) 시행(2020.11.7.)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150㎡이상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뷔페·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조정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2020년 11월 7일 0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서울시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뷔페·제과점
3. 내 용: 대상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세부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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