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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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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10.12 |
조회수 | 1384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안내
10.12일부터 관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뷔페/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붙임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 및 과태료(11.13.부터 적용)부과 등이 이루어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업소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핵심방역수칙 안내문[업종별] 1부. 2. (서식)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1부. 3. (서식)소독 및 환기 대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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