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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조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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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20.09.14 |
조회수 | 1034 |
<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 대상 집합제한 조치 안내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조정 시행(2020. 9. 1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 제과점 및 프랜차이즈형 업소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9월 14일 0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 연장 가능
▶ 대 상 : 서울특별시 전 지역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의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내 용 : '붙임 핵심방역수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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