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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시설(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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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0.07.02 |
조회수 | 1730 |
집단시설(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②,③항. 2016.8.4. 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 : 기관의 장
○교육대상 : 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붙임 pdf파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mp4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2627-2670
※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에서 '2020 국가결핵관리침' 및 '결핵 진료지침(4판)'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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