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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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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1849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1. 기간 : 2018.4.1.~6.30.(3개월간) 2. 자수대상자 :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습투약자 3. 신고 및 자수 방법 - 경찰청 또는 관할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마약류 투약사실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의 대리신고 4. 자수자 기소유예 등 최대 관용처분함 5. 문의 전화 : 02-1301, 02-530-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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