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전테스트 요청 |
---|---|
담당부서 | |
등록일 | 2018.04.11 |
조회수 | 1118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개방했습니다. ※ 개방 기간 : 3.15.~4.27. 3. 따라서 귀 기관께서는 회원들이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스템 사용을 테스트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