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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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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8.01.03 |
조회수 | 2172 |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어 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 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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