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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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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7.06.13 |
조회수 | 3618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2016.8.4. 신설)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붙임 hwp파일 ‘결핵예방교육 안내문’ 을 참고하여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 : 의료기관장 ○교육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종사자 연간 1회 이상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붙임 pdf파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교육방법 : 붙임 mp4파일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집합교육 실시 ○교육결과제출방법 : 붙임 hwp파일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교육사진 및 직인 필수) ○제출처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FAX 02-2251-1821) 팩스 제출 ○문의사항 : 감염병관리실(결핵실) ☎2627-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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