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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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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17.06.13 |
조회수 | 2309 |
1. 명령 제목 :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2. 목적 :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3. 대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 자
4. 지역 : 전국 시·군·구
5. 기간 : ’17.6.12~6.25
6. 예외사항 : 이동제한 대상인 가금류를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승인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
- 가축방역관이 임상 및 간이 진단킷트 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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