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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전국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등)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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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 | 2017.02.06 |
조회수 | 2222 |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청 위생과입니다.
얼마 전 ‘17.2.5일 충북 보은 소재 젖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인되고, 전북 정읍 한우사육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어 동 질병 재확산 및 전파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해 전국 소재 우제류,관련종사자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7년 2월 6일 18:00시부터 2월 7일 24:00시까지(30시간)『가축 등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관내 가축관련 축산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기 기간동안 축산차량 운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조기차단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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