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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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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등록일 | 2016.02.04 |
조회수 | 1859 |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계
의 예측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의 판단기준]을 안내하니,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들에서는 널리 활용하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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