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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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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3.7.1.~ 폐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 난임자

지원기간

  • 1 ~ 12월

신청방법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1회, 최대 180만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9회) 소진자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확인방법(본인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 비급여 3항목(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및 공난포 지원 제외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1부
  • ②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에서 시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부
    • 최초 신청시 난임진단서 제출 후 미시술 등으로 재신청 할 경우 제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④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 ③,④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 (사실혼) 사실혼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당사자 치료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가능한 공문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체 가능

지원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의료기관) 시술 후 1개월 이내 의료비 청구

난임 시술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체외수정 의료기관

문의

  •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2-2627-26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노지현
  • 전화번호 02-2627-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