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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중위생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1. 식품공중위생
  2. 식품위생
  3.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대상

금천구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중 일반 식사를 제공하여 업소 내 취식 가능한 음식점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후 금천구보건소 5층 위생과 방문 또는 전자메일(clubsilver@geumchoen.go.kr) 제출

선정조건

  • ① 개인음식 덜어먹기
  • ② 음식점 소독, 환기하기
  • ③ 위생적 수저관리
  • ④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하기
  • ⑤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등 위생관리

선정방법

서류접수 확인 및 현장조사 후 적합 시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지정혜택

현판 및 위생물품 제공, 출입 검사 1년간 면제

금천형 우수 안심식당 지정현황 및 신청안내

지정업소 현황 엑셀 다운로드

신청안내 홍보물 다운로드

세탁업

금천구보건소 위생과(☎ 02-2627-2605) 

건물위생관리업

  • 건축물의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조 같은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2627-2605
  • 최종수정일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