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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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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

지원기간

  • 2025. 3월 ~ 예산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 의료비 지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만19세이상 ~ 39세이하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국민건강 보험공단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2,393,000 85,040 19,780 -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4,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지원내용

  •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 본인부담)
    * 보철치료 :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인접면 인레이, 온레이 해당(라미네이트등 심미적 목적 치료는 지원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최대8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 최대50만원

지원절차

쳥년치과의료비지원 지원절차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1단계
(신청)
전화 예약 후 방문 ➜ 구강검진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전 치료가 종료된 경우는 소급지원 불가
신청자
(공통)
  1. ① 주민등록등본*
  2. ②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3. ③ (방문 작성)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중위소득100%이하 대상자)
  1. ①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본인) 건강보험납부자*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인이 건강보험납부자 본인이 아닌 경우 납부자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내역서 발급 가능

2단계
(청구)
신청자
(공통)
  1.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

    치과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2. ② 치과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
    (치료된 치아번호, 치료내용, 치료시작일, 치료종료일 기재)
    ※ 단, 임플란트 시술인 경우 1차 수술(인공치아뿌리) 식립 후 청구 가능
  3. ③ 치아보철치료 전후 해당 치아의 X-Ray 사진
  4. ④ 진료비 세부 계산서
  5. ⑤ 신청인 본인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제출서류 접수
2개월 이내 미접수시 지원 재신청

제출방법 : 치과에서 진료 후 메일(mh529@geumcheon.go.kr) 또는 방문 제출

문의

  • 보건소 구강보건실 ☎ 2627-2854, 27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약과
  • 전화번호 02-2627-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