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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연계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이메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681호 등록일 2025-09-11
연락처 02-2627-1742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이메일 togo01@geumcheon.go.kr
2025년 8월 수시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 또는 납부의무자께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에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1.

금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5. 9. 11. ~ 9. 30. (20일간)
2. 대 상 자 : L*A*G*I*H*A 외 536건 (붙임 참조)
3. 내 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
4. 이의제기
- 수시분 고지의 경우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5. 기 타
- 독촉분 및 체납분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차량 또는 재산이
압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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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