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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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681호 | 등록일 | 2025-09-11 |
연락처 | 02-2627-1742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이메일 | togo01@geumcheon.go.kr | ||
2025년 8월 수시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이사,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 또는 납부의무자께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과징팀에서 가상계좌 또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1. 금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5. 9. 11. ~ 9. 30. (20일간) 2. 대 상 자 : L*A*G*I*H*A 외 536건 (붙임 참조) 3. 내 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 4. 이의제기 - 수시분 고지의 경우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5. 기 타 - 독촉분 및 체납분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차량 또는 재산이 압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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