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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 서비스 실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5년 3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 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5.03.04
조회수 3358

2015. 3월 식품접객업소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서울시에서는 규제에서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위생감시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를 2015. 3. 9(월)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 는 단속 등 규제 위주에서 이용고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켜 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시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 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도기간 : 2015. 3. 9(월) ~ 3. 20(금) 기간 중 5일간 실시
     ※ 금년도 지도기간 : 3월 ~ 11월 (9개월간, 매월 5일간 실시)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70㎡ ~300㎡이하 업소
                (단, 주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소주방 · 호프 · 까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2인 1조 지도서비스반이 대상업소 방문 지도
      - 혼잡한 점심시간은 가급적 피해서 방문

   ○ 주요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 전반
      ①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경과 제품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③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④ 시설기준 준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 권장사항
   ○ 특기사항 : 위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기회 제공

   ○ 확인점검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시정기한 종료 후 시정여부를 자치구에서 재확인하여 미개선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원산지지도서비스」 대상 영업주 등 관계자 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기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시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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