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사무서식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약품 도매상 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시설조사 및 검토→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등 적합여부 확인
관련법규 ○ 약사법 제45조 제1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6.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법인등기사항증명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