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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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서류 검토 → 소득,재산조사(소아암해당) → 대상자 결정 → 의료비 지원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완화 및 치료율 제고 ○ 지원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서 참고(담당자와 별도 상담요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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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만18세 미만): 가구 소득재산 조사 기준 총족한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성인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이내 진단받은 경우 폐암: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경우 로, 지원년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충족(21년 7월 신규 지원중단)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아(만18세 미만) 및 성인 전체 암환자 당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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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13조
○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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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진단서(원본)
2. 진료비영수증원본 3. 통장사본(환자) 4. 소아암 : 소득재산관련서류(첨부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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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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