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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처리절차 의료비지원 신청.접수 → 담당자 상담 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처리기간 개별통보(30일정도)
심사기준 ○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미숙아)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 1부
6.(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각1부(질병명 및 진료코드 포함)
7.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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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