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사무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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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 ||||
처리절차 | 의료비지원 신청.접수 → 담당자 상담 조사 → 보건소장 심사 → 의료비 지급 | ||||
처리기간 | 개별통보(30일정도) | ||||
심사기준 | ○ 지원대상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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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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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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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③ 지원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①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②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③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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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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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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