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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검토→결재→교부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구비서류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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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