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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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공고 제2021-23호 | 등록일 | 2021-06-21 |
담당자/연락처 | 신이슬/ 02-2104-5539 | 담당부서 | 가산동 |
이메일 | seulseul215@geumcheon.go.kr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1. 6. 8. 2. 대상자: 이*명 (1명) 3.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1. 6. 17. ~ 2021. 7. 7.(14일 이상) 5.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 임 1. 홈페이지 공고내용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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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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